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ㆍ2023년 국고지원 단체 참가 해외전시회 모집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11.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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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KOTRA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시품 운반비 편도, 해외마케팅비, 협력비, 통역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KOTRA)과 협약을 통해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 전시회 참가 직접 경비의 70% 이내 국고 지원, 협력비, 통역비, 해외마케팅비 등 지원
☞ 주관기관(KOTRA)과 협약을 통해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 전시회 참가 직접 경비의 70% 이내 국고 지원, 협력비, 통역비, 해외마케팅비 등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주관기관(KOTRA)과 협약을 통해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ㆍ 연간 수행기관 참여 횟수는 해외전시회 운영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ㆍ 신청기관 법인의 대표자가 같을 경우 동일 법인으로 간주
- 단, 해외전시지원 지침(2021.5.) 제55조에서 기술한 항목에 해당하면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국관 등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전시회
* KOTRA에서 기선정한 2022년 전시회(붙임2 참조) 및 기타 중기중앙회 등 타 부처 지원 전시회선정 제외
① (오프라인 전시회)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경비 지원
② (온라인 전시회) 기존 오프라인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온라인 전용 전시회 참가비 지원
③ (온·오프라인 융합전시회) 오프라인 전시회에 온라인 전시상담회를 융합하거나 온라인 전시회에 오프라인 전시회 융합한 경우 (샘플전시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2~2023년도 전시회 지원규모
- 2022년도
ㆍ 추가선정(21회) : 총 100회 선정中 79회 조기선정 완료(붙임2 참조)
ㆍ 예비리스트(50회) : 코로나 상황에 대비 예비리스트
- 2023년도
ㆍ 조기선정(30회) : 상반기 개최사업 우선 검토
ㆍ 장기선정(30회) : 3년 연속 장기지원(2023~2025년)(최근 3년간 성과, 참가규모, 인지도,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예정)
ㅇ 2022~2023년도 전시회 지원내용
① 오프라인 전시회 :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의 70% 이내 국고지원, 전시품 운반비 편도(부스당 1CBM한도), 협력비, 해외마케팅비 지원 가능
② 온라인 전시회 : 온라인전시회 참가비 70%, 전시품 샘플발송비(50만원한도), 참가기업 콘텐츠 제작비(100만원 한도내 90%), 통역비, 협력비, 해외마케팅비 지원 가능
③ 온·오프라인 전시회 : 오프라인의 경우 ①항의 지원범위에 준해 지원하고 온라인의 경우 ②항의 지원범위에 준해 지원, 통역비 및 대리상담비, 협력비, 해외마케팅비 지원 가능
ㅇ 2022~2023년도 전시회 지원방향
- (3년 연속지원) 2023~2025년 장기지원 전시회 선정 (30건)
ㆍ 금번 신청 전시회 중 최근 3년간 성과 우수* 전시회 혹은 대규모 참가 전시회, 국내기업 참가 수요가 확실한 유망전시회 30건을 2023~2025년 3년 연속 장기지원으로 추진, 향후 부스확보 및 유리한 위치 선점이 가능토록 지원
- (지원비율) 오프라인과 온라인 국고지원 비율을 70%로 통일
- (전주기·입체적 지원) 플랫폼(Buykorea 등) 입점지원(사전), 마케팅 지원(현장), 지사화ㆍ물류사업(사후)과 연계한 지원으로 성과제고
- (코로나 변수 대비 탄력성 제고)
ㆍ 2021년도 산업부 지원 기선정 사업 중 코로나로 인해 국고예산으로 집행한 부스임차료 매몰비용이 생긴 경우 우선 선정 고려
* 전시회 개최 임박하여 주최사의 결정으로 취소되고, 주최사 측에서 임차료 환불 불가 방침고수로 국고예산 환수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함.
ㆍ (최소 한국관 참가규모) 5개사 기준
ㆍ (예비명단 확대) 50개내외 전시회 예비 리스트로 선정
- (사업횟수 제한) 연간 수행기관 참여횟수 5회 제한
* 최종결정은 해외전시회 운영협의회에서 진행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전시포탈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신청절차 등 행정문의(02-3460-3332/7294, wtg100@kotra.or.kr/yeonwookim@kotra.or.kr )
ㅇ 선정일반 문의(02-3460-7291, jha@kotra.or.kr)
ㅇ GEP 오류 및 시스템문의
- 상기 이메일로 내용 송부요망, 담당팀으로 전달 후 조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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