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안내
□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의 ❶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가운데 ❷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❶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10%이상 매출감소 업종 모두 포함
❷ 2021년 10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이사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등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 제외(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참고)
④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기존 고용연계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 위 한도 2천만원은 2021년 11월 24일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
* 고용유지 조건 비교
대출신청·접수시기 | 고용유지 기준 | |
’21.11.23. 이전 | ’21.3.31. 현재 상시근로자수 |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21.11.24. 이후 | ’21.10.31. 현재 상시근로자수 | |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
** 최초 1년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금리우대 관련 유의사항
1. (대상자 산정시기) 금리우대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에 실시합니다. 2. (금리우대 적용기간) 대출 실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 만료일(대출만료일 전에 조기상환 시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3. 대상자 산정 시 본건 대출금 연체, 휴·폐업,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업체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대출연체금액을 전부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에 대상자 산정을 실시하며, 금리우대는 상환일부터 적용합니다. |
□ 자금용도 :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1년 11월 24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
- 11.24(수) 짝수, 11.25(목) 홀수, 11.26(금) 이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