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서울] 2021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추가 공고(코로나19)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11. 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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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영위기상황에 직면한 서울시 소재소상공인의 준비된 폐업 및 재기를 위하여 성장 단계별로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지원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 사업정리 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2021년 기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사업운영기간 산정기준
ㆍ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본 사업신청일
ㆍ 2021년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정리 기본 컨설팅(1회), 재창업 리챌린지 프로그램,사업정리 비용지원(최대 2백만원)
- 비용지원 신청 시 사업정리 기본 컨설팅 진행 필수

 

ㅇ 세부지원내용
- 컨설팅

구분 컨설팅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① 폐업절차, 시설․집기 처분관련 절차
② 채무관리, 신용관리


재기지원 컨설팅 ③ 업종전환, 재창업 등 재기컨설팅
④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기관 연계지원


- 비용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점포원상 복구비 - 원상복구공사, 철거공사 등 지원 200만원 이내
(VAT 자부담)
- 점포원상복구 전용면적기준으로 당 8만원 이내로 지원
※ 전용면적 ÷3.3㎡의 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 지원
- 임대료지원 임대차계약서기준 최대 3개월 지원
영업양도 수수료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영업양도 광고비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대료 최대 3개월 지원

 

  * 비용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 별도 첨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www.seoulsbdc.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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