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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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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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 대 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
일반 융자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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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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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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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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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융자 |
시설개선 자금 |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1%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5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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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3.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개선자금(일반음식점과 동일 조건)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변경계획 포함)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 - 2021.4.1. 이후에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업소 (사업자등록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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