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경기] 안산시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9. 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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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안산시 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등 노호화 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안산시 내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ㆍ소기업 (제조업)

☞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업 명가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노동환경 개선사업 :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②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도내 소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③ 작업환경 개선사업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제조업)


ㅇ 지원우대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① 노동환경 개선사업
-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기숙사 건축,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구축(회의실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등)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 지원요건
ㆍ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ㆍ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VAT제외) 이상 사업
ㆍ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재원비율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도비 45%, 시비 35%, 자부담 20%)
※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포함)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 (사업비한도 없음, 초과액 자부담)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25백만원 이내
※ 기숙사 신축의 경우, 개소 당 도비 50백만원 이내
②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용 화상회의실 구축 (회의실,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등)
- 지원요건
ㆍ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ㆍ 총 사업비가 최소 20백만원(VAT제외) 이상 사업
- 재원비율 : 도비 35%, 시ㆍ군비 35%, 자부담 3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③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내용 : 작업 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설치,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요건
ㆍ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ㆍ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VAT제외) 이상 사업
- 재원비율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포함)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0백만원 이내 (사업비한도 없음, 초과액 자부담)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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