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1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원부자재 구입비, 시설투자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업체당 4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ㆍ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ㆍ 도ㆍ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ㆍ 음식ㆍ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ㆍ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ㆍ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참고 1]
ㆍ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ㆍ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참고 2],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참고 3]
ㆍ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참고 4]
ㆍ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참고 5]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중소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자금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ㅇ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이내(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5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ㆍ 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ㅇ 대출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ㅇ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구 분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회 융자 신청업체 | 2.5% | 2.5% | 1.7% |
2~3회 융자 신청업체 | 2.0% | 2.0% | 1.45%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 1.5% | 1.5% | 1.2% |
※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0.5% 가산
-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참고 5】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