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2021년 8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1. 8.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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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모두 마감되었고 개인사업자 (제조업 제외)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개요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1. 3분기 기준금리(1.73%) + 0.2% = 적용금리 연 2.11%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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