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안내
사업개요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원부자재 구입비용, 공장 자동화 기계ㆍ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ㆍ 다만, 백년가게에 대한 ‘사업장 환경개선’과 ‘기계·기구·비품 구입’ 분야 시설자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사업장 환경개선 :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ㆍ외부 인테리어, 시설,설비 확충 자금(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② 기계ㆍ기구ㆍ비품 구입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 지원제외대상시설 : 리스기계 및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1. 3분기 기준금리(1.91%) + 0.2% = 적용금리 연 2.11%
-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