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1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안내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1. 8. 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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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5억원 이내(연간2.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처(국내수요처)
ㆍ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31억원, 25개 과제(‘21년 지원규모 : 321억원, 237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분야 : 조달혁신

 

ㅇ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세부과제 지원분야
구매연계형 조달혁신 최대 2년 5억원 이내
(연간2.5억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ㆍ신청
  * 25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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