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1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8. 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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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중인 청년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지원제외 대상 >


ㅇ 미성년자
ㅇ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ㅇ ‘15~’20년 정부지원(청년상인 창업, 청년몰)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에 중도 포기한 자
ㅇ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 지원규모 : 196명 내외

 

□ 지원한도 : 1명 당 최대 1천만원(10% 자부담)

 

 

□ 지원내용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전문가 컨설팅, 우수 청년상인 멘토링 등


모집계획

 

□ 사업별 지원규모

 

사업 분야* 지원내용 인원(명) 한도(만원)
개발지원 메뉴개발 메뉴개발에 따르는 컨설팅 및 제작비 지원 120 500
제품개발 시제품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
제품진열 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
포장개발 포장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홍보·마케팅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제작 지원 35 500
브랜드개발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BI개발 및 특허출원료 지원 26 1,000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 10 1,000
청년상인 멘토링 우수 청년상인에게 영업노하우를 전수받는 멘토링 지원 5 -
합 계 196 -

 

 


< 유의사항 >


전년도 동일분야 지원 불가
- 예 : 20년도 포장개발(前 포장디자인) 수혜 시 올해 포장개발 지원 불가
전년도와 다른 제품의 포장개발일 경우에도 예외 없음



총 지원금액의 10% 자부담 발생 ※ 우수 청년상인 멘토링 제외


ㅇ 인당 최대 지원한도 1,000만원
- 개발지원과 홍보·마케팅 교차신청 가능


ㅇ 개발지원 500만원 한도 내 최대 2개 분야* 교차신청 가능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공 고 ? 신청ㆍ접수 ? 발표평가(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지사항) 청년상인육성재단(메일) 자료(PPT) 제출 및 발표
’21.8.12(목)
’21.8.13(금)~8.26(목),18시까지
’21.9월 초




?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 사업설명회(온라인)
청년상인육성재단→업체* 제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참석필수(합격자 대상)
’21. 11월 말~12월 중
’21.9월 중~11월 말
’21.9월 중

 

* 업체란 사업수행에 따른 재료구매 및 외주용역 업체를 뜻하며, 사업비를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청년상인육성재단에서 업체로 후지급


세부 지원내용

 

□ 개발지원 ※ 교육 이수 없음, 전문가 컨설팅은 선택사항

 

◦ (메뉴개발) 메뉴 개선 및 신메뉴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제작비 지원

 

◦ (제품개발) 공방, 잡화 등 시제품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제작비 지원

 

◦ (제품진열) 제품진열 개선을 위한 진열장 제작비 지원

 

◦ (포장개발) 제품 패키지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 (전문가 컨설팅) 조리, 공방, VMD, 포장재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개발지원 지원금 사용 인정·불인정 항목 >

 

분야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메뉴개발 전문가 컨설팅 시 필요한 재료비
신메뉴개발을 위한 제작비
ex. 별 모양의 빵 개발을 위한 빵틀 등
오븐, 휘핑기 등 자산성 장비·비품 구입
판매를 위한 대량의 재료 구입
제품제작 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단 등 재료비
ex. 원단, 향료, 부속품 등 소비재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제작비
ex. 비누 몰드, 시제품 3D 캐드 설계 등
미싱기, 프린터 등 자산성 장비·비품 구입
판매를 위한 대량의 원자재 구입
제품진열 제품진열 매대 디자인 및 제작비 매대 외 기타 인테리어비 및 소품구입
기성품 및 바퀴가 달린 진열대 구입
포장개발 상품 포장을 위한 디자인 및 제작비 제작이 아닌 기성품 구매
최소 수량 이상 제작
기타 연구목적의 자료조사, 도서 등의 구입
특허출원료, 등록비
학원수강료, 교통비, 식비 등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

 

* 메뉴개발의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시에만 재료비(식자재) 지원

 

□ 홍보·마케팅 ※ 교육 이수 및 컨설팅 지원 없음

 

◦ (사진·동영상) 판매 상품 및 점포 홍보를 위한 사진·동영상 촬영, 모델 및 인플루언서 섭외, 스튜디오 대여 등 지원

◦ (홍보물제작) 온라인판매 플랫폼 및 SNS 계정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카드뉴스, 상세페이지, 숏폼 콘텐츠 등)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인쇄물(전단지, X배너, 명함 등) 제작비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한도>

 

구분 지원한도 내용 비고
사진촬영 300만 원 사진 촬영 및 편집 총 지원한도
500만원 내
동영상촬영 300만 원 동영상 촬영 및 편집
홍보물제작 200만 원 온라인콘텐츠 제작·운영
홍보인쇄물 제작

 

※ 지원한도 내 교차지원 가능

※ 홍보물제작 단독지원 불가, 사진·동영상 중 최소 1개 이상 선택 필수

 

<홍보·마케팅 인정·불인정 항목>

 

인정항목 불인정 항목
사진 및 동영상 촬영·편집비
촬영 모델 및 스튜디오 섭외비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운용 외주용역비
홍보인쇄물 제작비
템플릿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홍보물에 부합하지 않는 기성품 구매
포장패키지를 제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 브랜드개발 ※ 교육 이수 및 컨설팅 지원 없음

 

◦ (BI개발) 브랜딩 고도화를 위한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개발비 지원

 

◦ (특허등록) 개발된 결과물의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지원(필수)

 

□ 라이브커머스 ※ 교육 이수 및 컨설팅 지원 없음

 

◦ (방송지원)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개설하여 방송지원

 

◦ (프로모션) 상품할인, 무료배송, 할인쿠폰 등 프로모션 지원

 

□ 청년상인 멘토링 ※ 선착순으로 선발

 

◦ (멘토링) 청년상인 멘토의 경영 노하우 전수

 

◦ (매칭방법) 신청 청년상인과 멘토 1:1 매칭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1. 8. 13(금) ~ 8. 26(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접수

 

방 법 제 출 처
이 메 일 ◦ 도약지원사업 전문기관 메일 : ymf_doyak@naver.com
※ 메일 제목 표기 : [시장명(이름)_도약지원사업]신청합니다.
(예) [율도시장(홍길동)_도약지원사업(개발지원)]신청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체크리스트 서명날인 여부 확인
2 신청서 서명날인 여부 확인
3 사업계획서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명날인 여부 확인
5 매출실적 증빙자료 `21년도 2/4분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또는
3개월 카드매출 자료(`21년 4월~`21년 6월)
6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주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확인
사업자 생년월일을 통한 만 39세 이하 여부 확인

 



<유의사항>





ㅇ 상기 제출서류는 제출 필수이며, 누락 시 자동탈락
- 매출실적 증빙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및 카드매출 영수증 사본 첨부


ㅇ 제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발각 시 선정취소
-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환수조치 등 가능


ㅇ 신청‧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마감 기간 이틀 전 제출 요망


ㅇ 신청서의 항목은 공백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의 서명 필수
- 서명/인감 이미지를 서명란에 삽입하거나, 그리기 도구를 활용해 서명

선정평가

 

□ 평가일정

 

서류검토*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온라인 진행)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서류검토는 적/부 심사를 기본으로 하나,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의 1.5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평가 진행

 

□ 평가지표 : 종합평가점수가 70점에 미달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사업 세부평가 평가내용 배점
개발지원,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1. 사업역량 매출 현황 및 사업 운영 기간 10점
청년상인 전문성 10점
2. 문제인식 시장분석 및 문제 현황 분석 20점
지원 목적(해결방안)의 타당성 20점
3. 해결방안 해결방안의 구체성 20점
지원금 사용의 명확성 20점
합 계 100점
라이브커머스 1. 사업역량 매출 현황 및 사업 운영 기간 10점
청년상인 전문성 10점
2. 상품성 상품의 품질 및 독창성 30점
상품의 수익성 20점
3. 적합성 라이브커머스 판매 적합성 20점
향후 라이브커머스 운영방안 10점
합 계 100점

 

※ 청년상인 멘토링은 선착순으로 지원

 


의무사항

 

□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추후 사용 불가

 

□ 시제품을 타인 또는 제 3자에게 재판매 또는 양도양수 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향후 1년간 영업실태 조사(영업유무, 매출, 고용 등)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매출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 신청 불가

 


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안) ※ 향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신청·접수) `21. 8. 13(금) ~ 8. 26(목), 18:00 까지

 

◦ (서류 합격자 발표) ‘21. 8. 27(금)

 

※ 서류 합격자는 개별 E-mail 및 SMS로 고지

 

◦ (발표자료제출) ’21. 8. 28(토) ~ 9. 1(수), 13:00 까지

 

※ 발표자료는 ymf_doyak@naver.com으로 제출

 

◦ (발표평가) ’21. 9. 2(목) ~ ‘21. 9. 7(화)

 

◦ (최종 합격자 발표) ‘21. 9. 8(수)

 

◦ (사업설명회) ’21. 9. 9(목) ~ ‘21. 9. 10(금)

 

※ 온라인 사업설명회 기간 중 1일 참여 필수

 

◦ (사업화지원) ‘21. 9. 10(금) ~ `21. 11. 30(화)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1. 12. 10(금)

 

□ 문의처

 

◦ (사업문의) 청년상인육성재단 교육도약팀, 042-826-5927 / 5929

 

 

 

 


기타 참고사항

 

□ 사업비 지급

 

◦ (업체지급)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급절차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후 업체에 직접 지급

 

◦ (지급절차) 사업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 지급절차 및 제출서류 >

 

단계 내용 제출서류
1 견적 승인 업체 견적서 제출 본 견적 1부
비교견적서 2부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 계획서 승인 업체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업체 과업계획서
3 자부담 결제 총 비용의 10% 자부담 결제 자부담 이체확인증
사업승인 요청서
4 사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수행
(제품 및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등)
-
5 정산신청 정산신청서 작성 후 재단 제출 정산신청서
정산내역서
업체 결과보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증빙자료
6 사업비 지급 재단에서 업체로 사업비 결제 -

 

 

※ 라이브커머스, 청년상인 멘토링은 해당 지급절차에 해당되지 않음

※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2부 제출(100만원 미만 미제출)

※ 지급관련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 사업비 지급 관련 서식 파일 참고

※ 결과보고서 검토 시, 과업계획서의 내용과 결과물이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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