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 지원 안내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등의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 대출금액의 95% 이내 보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구분 | 세부 지원대상 | 기업 종류 | |
①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ㆍ판매하는 기업(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 대상) -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kW 이상 우선 지원 |
중소ㆍ중견기업 |
② |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및 설비 대상) |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별표7]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함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부속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설비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설비를 설치하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한 기업에 한함(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관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하 “보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추천(확인서 발급)
ㅇ 지원규모 : 총 3,500억원
- 보증기관별로 각 1,750억원 지원 (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
ㅇ 대상채무
구분 | 내 용 | 지원대상 | |
① | 시설자금 |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발전기업 |
② | 생산·운전자금 |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ㆍ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 산업기업 |
ㅇ 보증금액 : 대출금액의 95% 이내
- 보증한도 :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ㅇ 보증료
- (기준요율)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ㆍ 최저 보증료율 : 연 0.5%
ㆍ 최고 보증료율 : 연 3.0%
- (우대적용) 기준요율에서 0.2%p 차감
ㆍ 단,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연 0.5% 고정요율로 우대
- (수납시기) 1년 단위로 보증서 발급시 또는 만기 연장시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