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 생산공정 개선 참여기업 모집공고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2.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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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제조업), 종업원수 10인 이상 ~ 100인 미만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의료기기, 전기.전자장비 제조, 의류(패션, 섬유). 기계, 원료가공 등] 대상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15,000천원 / 소요자금의 75% 지원, 부가세 제외]

• 지원내용 : 제조 생산설비 투자 지원금

• 지원조건

- 협약체결 후 지원금 100% 선 지급

- 사업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기업 부담)

• 사업수행 기간 :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설치완료

• 접수기한 : 2022. 3. 22, 18:00까지(접수기한 엄수)

 신청제한

• 2022년 동사업(생산공정 개선)에 지원 받은 기업 / 연속지원 불가

• 관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제외, 기업부설연구소만 관내에 소재한 경우 제외

• 단순 유통‧서비스업(온라인 판매 서비스 포함)인 경우 제외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탈락처리

• 이외 사업담당자가 판단하여 문제가 있다고 결정된 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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